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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ing Era

이명박씨의 발언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

by 개인교수 2010. 4. 9.
이명박씨의 유명한 조댕이 질인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가 연루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듣보잡들의 모임인 국민소송단이 요이우리 신문의 기사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4월7일에 있었다.
즉, 요지는 국민소송단 니들이 뭐 별로 법적으로 받았어야할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니들의 소송은 의미가 없어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결과의 요지에는 이명박씨가 그런말을 했다 안했다의 내용은 없다. 소송의 논지와는 각이 틀리기 때문이다.

관심사였던 기사가 네이트나 다른 포탈에 전혀 올라오질 않아서 뉴스 검색으로 들어가서 간신히 기사를 찾았는데...

투데이코리아, 헤럴드 경제, 심지어는 동아일보까지도 제대로 결과문에 충실해서 보도를 했는데..

법원,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투데이코리아



‘요미우리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 동아일보



[동아일보] 법원 “訴제기 당사자와 개별적 연관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 씨 등 1800여 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 씨 등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인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 내용이 오보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일본 외무성 발표와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해 판결문에 명시해놓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이 보도내용을 부인하자 채 씨 등 1800여 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중앙일보의 보도행태는 좀 다르다..

MB 독도발언 보도 소송 … 법원 “사실 아니다” 기각- 중앙일보


[중앙일보 최선욱]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측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이른바 ‘MB 독도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는 7일 채수범씨 등 1800여 명이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허위 보도 때문에 국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의 오보이다.
너무나 어이 없는 보도 행태에 그저 헛 웃음만 나올 뿐이다.

아울러 이런 중요한 기사를 꼭곡 숨겨놓고 검색해야만 찾을 수 있게 해 놓은 포탈싸이트 및 권력에 아부하는 모든 찌라시 언론인들의 행태를 여실이 보여 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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