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된 영업정지
◆관리종목지정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은 때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계속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2
매출액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30억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 2년 연속 30억 미만인 경우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리종목지정 :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2년 연속
◆상장폐지 : 3년 연속의 경우
4
거래량
◆투자유의종목지정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월간거래량이 1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배제
◆상장폐지 : 다음 분기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지분분산
◆관리종목지정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상장폐지 : 1년 이내에 분산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않는경우
6
자본잠식
자기자본
감사(검토)의견
◆관리종목지정
①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③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i) 위의 ①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ii) 위의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 미만
iii) 위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즉시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연도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 유예
→ 반기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퇴출
7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시가총액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부터 60일간의 기간(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20일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2년 연속 발생
8
공시서류
◆관리 종목지정
①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
②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상장폐지 : 위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투자유의종목 지정된 다음 회차에 ① 또는 ②의 사유가 재발한 경우
◆즉시 상장폐지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
9
사외이사 등
◆관리 종목지정 : 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되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2년 연속 발생
10
주가
◆관리종목지정 : 보통주식의 종가가 액면가 40% 이하로 30일간 지속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액면가 4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1
시가총액
◆관리종목지정 :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2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
허위서류 등
◆관리종목지정 : 상장과 관련한 서류의 중요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상장폐지 : 상기사유가 1년내 추가확인되는 경우
13
기타 (즉시 상장폐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타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신청을 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법령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위반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타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된 영업정지
◆관리종목지정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은 때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계속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2
매출액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30억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 2년 연속 30억 미만인 경우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리종목지정 :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2년 연속
◆상장폐지 : 3년 연속의 경우
4
거래량
◆투자유의종목지정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월간거래량이 1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배제
◆상장폐지 : 다음 분기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지분분산
◆관리종목지정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상장폐지 : 1년 이내에 분산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않는경우
6
자본잠식
자기자본
감사(검토)의견
◆관리종목지정
①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③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i) 위의 ①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ii) 위의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 미만
iii) 위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즉시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연도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 유예
→ 반기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퇴출
7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시가총액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부터 60일간의 기간(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20일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2년 연속 발생
8
공시서류
◆관리 종목지정
①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
②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상장폐지 : 위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투자유의종목 지정된 다음 회차에 ① 또는 ②의 사유가 재발한 경우
◆즉시 상장폐지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
9
사외이사 등
◆관리 종목지정 : 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되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2년 연속 발생
10
주가
◆관리종목지정 : 보통주식의 종가가 액면가 40% 이하로 30일간 지속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액면가 4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1
시가총액
◆관리종목지정 :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2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
허위서류 등
◆관리종목지정 : 상장과 관련한 서류의 중요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상장폐지 : 상기사유가 1년내 추가확인되는 경우
13
기타 (즉시 상장폐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타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신청을 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법령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위반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타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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